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13138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시 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 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5항
- 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3제7항 및 별표5
- 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정함안 제37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5항)
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3제7항 및 별표5)
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정함(안 제37조의8)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2015-07-20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