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58호
개정이유 — 「말산업 육성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양성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양성과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3조제6항 신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할 경우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성기관 정보 공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때 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양성과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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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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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기관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인력을 길러내고 교육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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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