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7-17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할청은 학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0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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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0. 입법예고 공고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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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7-17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