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출입 거래자료 요청’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2015년 2월 3일)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수출입 거래자료의 요청범위 규정안 제25조
조달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 및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거래자료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가 신고한 수출입신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조달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입 거래자료 요청 근거 마련
조달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을 세우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수출입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7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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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자재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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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3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6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