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4호
개정이유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제15조의15(’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용요금 등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제15조의16(’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건강진단서를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새)로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산후조리업자 및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산후조리업 신고 시 또는 신규 채용 시 신고일 또는 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2)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의 가입금액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3)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 3)안 제16조 · 안 제17조의5
-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서 정관을 삭제하고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진단서 추가(안 제1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호, 제6호, 제7호 신설) (2) 시정명령 기간을 정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3) 산후조리업자가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4) 임산부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함(안 별표 1)안 제15조 · 안 제18조 · 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액과 과태료를 정하고, 종사자 건강진단 시기 및 서비스 정보 게시 의무 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후조리업 관련 안전 및 책임 강화
산후조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고,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체계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올릴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및 규제 조정
소관 부처는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중 정관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시정명령 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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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숙식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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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