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
개정이유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합원의 세대주·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요 부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고, 근무·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세대주 유지요건 완화안 제21조제2항
세대주 지위을 상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하고 재취득한’으로 함
- 나조합원 가입요건 완화안 제22조제2항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세대주 자격 유지 요건을 풀고, 결원을 채우는 신규 조합원은 조합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어도 다시 얻으면 유지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은 경우, '일시적으로 상실한'이라는 표현을 '상실하고 재취득한'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일시적'의 기간 기준이 없어 조합원과 지자체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2항(세대주 자격 유지)
변경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변경 후
'상실하고 재취득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바꿈.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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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1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제22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가모집 또는 충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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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 만드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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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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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3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