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09-21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5호
개정이유 — 어촌6차산업화의 확대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3271호, ‘15. 3. 27 공포 / ’15. 9. 28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안 제5조의2
- ㅇ
어촌특화사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교육·연수 및 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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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안 제5조의2)
ㅇ 어촌특화사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교육·연수 및 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 간의 연계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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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09-21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