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54호
개정이유 — 어촌6차산업화의 확대 추진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을 개정(법률 제13271호, ‘15. 3. 27 공포 / ’15. 9. 28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공청회 개최 절차안 제2조
- ㅇ어촌특화발전 구역 지정·변경 및 어촌특화발전 계획 수립·변경 시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의 세부절차 마련
- ㅇ
공청회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 나청문 개최 절차안 제9조의2
- ㅇ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시 개최해야 하는 청문의 세부절차 규정
- 다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2
- ㅇ
어촌특화사업 관련 전문성, 지역별 조직·인력 및 업무 지원시설 보유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지정
- ㅇ
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 라보조 및 융자 세부 지원내용 등안 제32조의2
- ㅇ어촌특화사업 제품의 상용화, 정보망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공청회·청문 절차와 지원센터 지정 기준 및 보조·융자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청회 개최 절차 구체화
어촌특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열리는 공청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14일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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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청회)
변경 전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듣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청회 개최 시 목적, 일시, 장소 등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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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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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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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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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