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소유자이자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준조세적 성격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과 감면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초지법 개정(법률 제13021호, ’15. 1.20 일부개정, ’15. 7.21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지의 대부료 인하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국유지의 대부료를 토지가격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5로 인하함(안 제14조 및 별표 1). 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현행 영 제16조의3제3항 삭제). 다.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종전 시행규칙 제15조의7)’를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16조의3제4항). 라.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종전 시행규칙 제15조의8)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16조의3제5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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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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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