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5호
개정이유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지법이 개정(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시행)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부과 기준금액 및 절차와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1)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 나용도변경 승인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5
1)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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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3)
1)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3회 이내로 납부금액 및 납부기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대체초지조성비의 일시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편익을 제고
나. 용도변경 승인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5)
1)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초지전용 후 곧바로 초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의 용지로 2차 전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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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