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6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현행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의 인력 32명(고위공무원 ‘나’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6.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6.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등급을 나등급으로 정하며,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문화창조융합 벨트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중문화산업과의 소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그리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 및 인력 구성
새로 만들어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과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고, 기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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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변경 전
3.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변경 후
14의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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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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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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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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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6
- 예고 종료2015-06-26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