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9
- 공포
- 2015-09-16
- 시행
- 2015-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1호
개정이유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2조)
– 이 경우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안 제2조
-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정함(안 제2조)
- 이 경우 관계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 등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9
- 예고 종료2015-07-29
- 공포2015-09-16
- 시행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