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2020-11-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88호
개정이유 — ㅇ 문화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6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 ㅇ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문화다양성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 부처의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 범위 조정(12개→10개 부처) 및 민간위원 수(7명→10명) 확대안 제4조제1항
- ㅇ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 ㅇ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 ㅇ법 제15조에 따른 구체적 위탁 업무 범위 및 위탁기관 고시 근거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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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다양성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 부처의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 범위 조정(12개→10개 부처) 및 민간위원 수(7명→10명) 확대(안 제4조제1항)
ㅇ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ㅇ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ㅇ 법 제15조에 따른 구체적 위탁 업무 범위 및 위탁기관 고시 근거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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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2020-11-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