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제정(법률 제13004호, 2015.1.20. 공포, 2015.7.21.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법률 제12933호, 2014.12.30. 공포, 2015.7.1.시행)으로 교육급여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이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되, 이에 소요되는 정원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0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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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9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