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5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78호
개정이유 — 실종아동등, 보호자, 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이나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신상카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이 많아, 서식의 기재 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을 삭제하여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신상카드 열람신청서 “소속” 항목 삭제(안 별지 제3호서식) 보호자 등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열람 요청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열람신청서의 기재항목 중 신청인의 “소속”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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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6
- 예고 종료2015-08-05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