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4
- 공포
- 2015-09-01
- 시행
- 201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가 개정됨(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미소유자도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등급)의 전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수정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해당 연구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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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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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하는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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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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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3
- 예고 종료2015-08-04
- 공포2015-09-01
- 시행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