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8호
개정이유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안 제1조의 2
신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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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안 제1조의 2) 신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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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6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