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38호
개정이유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협동연구개발지원기관의 지정요건·기준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기준안 제11조제2항
신설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개정에 따라 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기준을 마련함.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여 신청 · 기초연구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 수행 기관(제14조제1항)” 및 “기술개발 지원 기관(제16조제2항)” ·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제18조제2항)” · 기술이전법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제12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대행기관(제15조제3항)”, “기술평가기관(제35조)”
- 나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안 제11조제3항
개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다용어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개정
시행령의 주무부장관이라는 단어를 협동연구개발과제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제1항, 제3항), 지원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제4항)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명확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기관 신청 요건 구체화
협동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을 기초연구법, 이공계지원법, 기술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관들로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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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협동연구개발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목표를 세워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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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