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2015-11-19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3호
개정이유 —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안 제3조
-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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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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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2015-11-19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