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0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2호
개정이유 —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 5. 18. 제정, 2015. 11. 19. 시행)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있어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안 제3조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해 정함
- 다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정하고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관해 정함(안 제8조)안 제8조
실태조사 대상을 공예문화산업 시장 현황, 종사자의 인력 현황 등으로 명시함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상을 공예기술 및 소재 개발, 공예품 개발·제작·유통·수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범위를 정함안 제9조
- 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요건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0조
지정요건으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 등을 명시함
- 바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안 제11조
– 공예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의 조형양식의 개발 등 품질향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급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으로 명시함
–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요건으로 공예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시행할 공예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등을 명시함
- 사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15조
- 아우수공예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 기준, 절차, 표시 방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제16조~제18조
– 우수공예품 지정 신청 요건과 대상을 규정하고 우수공예품 지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 제16조제1항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안 제20조
-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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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0
- 예고 종료2015-08-20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