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2015-10-13
- 시행
- 2015-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96호
개정이유 —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연계를 통해 최적의 설비운영과 저가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수송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맞춰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열수송관 총 연장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중간에 가압장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범위를 열수송관에서 열수송시설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열공급시설중 열수송시설에 가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열수송관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ㅇ현행 열수송시설에는 순환펌프만 규정하고 있으나, 가압시설중 열교환기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열수송관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수송시설의 범위에 가압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열수송시설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순환펌프만 규정되어 있던 열수송시설의 범위에 가압시설(열교환기 등)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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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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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계
여러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서로 연결하여 열을 주고받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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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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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1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2015-10-13
- 시행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