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2015-12-28
- 시행
- 2015-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27호
개정이유 —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를 의무화(법률 제13342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1.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하도급 금지 및 다단계 하도급 제한(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및 평가시험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미리 하도급을 승인받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관련 서식과 관련 서류?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은 평가시험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8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제16조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하도급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 라법 제20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승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 계획 및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의 방법·절차 등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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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성능 평가시험 절차를 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성능 평가시험 관련 규정 마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시험 의뢰 시 필요한 서식과 결과 보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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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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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전체 사업을 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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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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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2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2015-12-28
- 시행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