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0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8호
개정이유 —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제도 도입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로 통합안 제3조의3, 제4조
1)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을 단일 등급에서 2개 등급(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해 1개 등급 신설
- 나등급별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신설에 따른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인증마크, 인증서 서식 추가·변경안 제4조, 별표2,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다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영문을 추가하여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이 활용 가능토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5호 서식
- 라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출시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제출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안 제3조의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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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제도 도입으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제도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로 통합(안 제3조의3, 제4조)
1)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을 단일 등급에서 2개 등급(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해 1개 등급 신설
나. 등급별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신설에 따른 신청서 양식, 제출서류, 인증마크, 인증서 서식 추가·변경(안 제4조, 별표2,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에 영문을 추가하여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이 활용 가능토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5호 서식)
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제출시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제출하도록 한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안 제3조의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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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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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5-12-10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