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2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299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ㅇ법 제2조에 따른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 정의에 관한 사항
- ㅇ‘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ㅇ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ㅇ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
- ㅇ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ㅇ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ㅇ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법 제2조에 따른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 정의에 관한 사항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정의, 보호 절차, 전승자 인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형문화재 관련 기본 개념 정의
법에서 정한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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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형문화재
유형의 형태는 없지만 전통이나 기술 등 무형의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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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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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22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