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5호
개정이유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절차의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무역조정계획 제출에 대한 법ㆍ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안 제4조의2 신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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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