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04-10
- 시행
- 2017-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0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됨(「개인정보 보호법」`16.3.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의 오류 및 형식 개선 필요로 인한 서식정비
- 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서류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삭제본문 제2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 별지 제2호서식, 제7호서식 중
1) 신청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민등록표 등본은 필요 없는 서류임.
2)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근거를 삭제
3) 별지 서식 상에 동일하게 표기되었던 부분도 함께 수정
- 나신청인 제출서류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목록 수정
1) 해당 별지 서식에서 신청기업 정보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는 “신청인의 직접 제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중복 요구됨.
2) 이에, 법령 본문에서 규정한 바에 부합되도록, 신청인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동 서류들(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동 서류를 확인하도록 중복 해소(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 참조함)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서식 중
수정
1) 별지서식 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명시된 서류 간불일치 발생
2) 이에, 동의서 상의 서류 명칭을 실제 확인 서류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도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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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170215).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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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6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04-10
- 시행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