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6
개정이유 —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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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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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