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8호
개정이유 —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 따라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여가교육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7조 제5항의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조~제3조)안 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법 제11조 제2항의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안 제4조
1) 여가교육의 내용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여가교육 관련 시설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여가교육의 내용 및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가활성화 계획 수립 시기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시작하기 전년도에 미리 세워야 하며,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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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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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성화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장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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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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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