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1호
개정이유 —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경지원센터의 지정·변경·취소,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안 제5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 다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안 제6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 라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등안 제7조?제8조
조경지원센터 지정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안 제9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의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경진흥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조경진흥시설 등의 지정 절차 및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경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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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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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경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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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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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