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0호
개정이유 —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조경진흥을 위한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 다조경진흥시설 지정 요건 등안 제7조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 라조경진흥단지 지정 등안 제8조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 마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바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안 제11조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