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5-92호
개정이유 — 테러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기준점 조항 개정 필요
- 가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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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內 안내사항 개정(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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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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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2025-07-29
- 시행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