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5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68호
개정이유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진로교육활성화 시책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함
- 나진로교육 현황조사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안 제3조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안 제4조
(1)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확정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함
- 라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1)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방안을 정함 (2)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을 각급 학교장이 학교내 교직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정시간(40시간이상) 직무 연수를 실시 함
- 마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안 제7조
(1)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활동의 목표, 영역, 내용, 그 밖에 진로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함 (2) 초·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체험 시간의 수업인정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사항을 학교장이 정함
- 바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안 제8조
(1)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별 진로체험 교육과정에 기반한 진로탐색 및 체험중심의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함 (2)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대학의 진로교육안 제9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진로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아진로체험 지원안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국가진로교육센터에 위탁함
- 자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 및 제12조
(1) 교육부장관은 인증 기준·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기부(무료) 체험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함 (2) 교육감은 위임받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증 기준·절차 등을 준용하여 인증을 실시함
- 차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안 제13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2)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 진로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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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1
- 예고 종료2015-10-15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