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5-12-23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69호
개정이유 —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진로전담교사의 배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은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구체적인 양성, 선발,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나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다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 및 재발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인증서 재발급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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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은 진로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구체적인 양성, 선발,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나.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1) 교육부장관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가진로교육센터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 교육기부(무료)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 및 재발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에 대한 인증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 인증서 재발급 신청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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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5-12-23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