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1호
개정이유 — 폐기물 분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5.1.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와 준수사항, 평가방법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요건과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의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안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원재료나 생산공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시험·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나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평가 등 관리제도를 마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절차와 방법, 평가항목·기준·방법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다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기준 및 절차, 검사방법 등 관리제도 신설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 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과 등록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전용용기의 구조 및 규격의 기준과 검사기관, 검사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라폐형광등 파쇄물 중 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함유된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별표 5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폴리에틸렌 등으로 이중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하고, 안정화·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매립시설이 매립처분하도록 함
- 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7호 및 안 별표 5) 감염병 환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담은 전용용기를 밀폐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때 약물소독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바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안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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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4
- 예고 종료2015-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