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3-25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328호
개정이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ㅇ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ㅇ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 ㅇ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ㅇ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
- ㅇ무형문화재 조사자 제척에 관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ㅇ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
ㅇ 무형문화재 조사자 제척에 관한 사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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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9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3-25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