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5-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0
- 공포
- 2016-08-08
- 시행
- 2016-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3호
개정이유 — 일정규모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할 경우 운반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운반 검사를 통해 운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 및 운반용기 등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정규모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신고 및 검사제도 도입안 제98조제1항제6호 및 제101조제3항제1호라목
1)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로 운반 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신고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반검사를 실시
- 나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처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89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별지 제4호 서식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자가 해당 기관의 일반 조직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동일함에도 이를 기술한 서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거나 변경 허가의 대상이 되는 점이 있어, 일반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로 통일
2)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및 방사선기기·운반용기 설계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처리기간을 24개월에서 2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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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0
- 예고 종료2015-10-20
- 공포2016-08-08
- 시행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