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7호
개정이유 — 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 기록 시, 타 법에 따라 측정된 피폭선량이 유효하게 되도록 판독대상에 포함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신설
- 나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시 과거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설
- 다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시행규칙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받는 총 피폭선량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타 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하고 이직 시 과거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 법령에 따른 피폭량 기록 인정
다른 법에 따라 측정된 방사선 피폭량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사자가 받는 전체 피폭량을 누락 없이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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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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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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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폭방사선량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몸이 받는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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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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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16-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5
- 예고 종료2020-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