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4호
개정이유 — 등재된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분야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명을 증원하고, 증원하는 심판관은 특허청 정원 5급 ○명의 직급을 4·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것임.
- 가특허청 정원 5급 ○명을 감축안 별표 1, 별표 2
- 나의약품 분야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4.5급 ○명 증원안 제16조제3항, 별표 3,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관 인력 증원
의약품 분야의 심판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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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3항
변경 전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90명을 두되, 심판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특허심판원에 심판관 ○○명을 두되, 심판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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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판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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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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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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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