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7
- 공포
- 2019-08-12
- 시행
- 2019-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혁신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 및 소비자와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및 복합상표심사팀 등 총 15개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 내에 혁신특허 지원 및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팀들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벤처형 조직 신설
혁신특허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와 소비자와 기업 간의 아이디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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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특허창업지원과)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장 밑에 특허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혁신특허 발굴·활용 정책 수립, 창업기업 지원 시책 총괄,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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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및 업무 이관
부칙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특허창업지원과와 아이디어거래혁신과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기간이 끝나면 각각 특허심사기획과와 산업재산보호정책과에서 업무를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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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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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70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70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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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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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7-17
- 공포2019-08-12
- 시행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