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1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13명(4ㆍ5급 3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4명(4ㆍ5급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정원 3명(9급 3명)으로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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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1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3-11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