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04
- 시행
- 201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04
- 시행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