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6호
개정이유 — 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및 신고필증의 발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원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쇄사 신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안 제14조
-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의 발급안 제16조 제2항
-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상황의 보고안 제17조 제1항
- 나인쇄사의 변경신고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쇄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하고 필증을 발급받는 등 온라인 기반의 행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신고 및 발급 시스템 도입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인쇄사 신고, 신고필증 발급, 그리고 신고 상황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신고)
변경 전
인쇄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따른다.
변경 후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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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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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용망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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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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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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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5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