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2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4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쇄사 폐업 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안 제17조의3
1) 인쇄사 폐업 시 기존에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쇄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 나
신고필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쇄사 폐업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필증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의 일괄 처리
인쇄사가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쪽 업무가 모두 처리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3(폐업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쇄사 폐업 시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방식과 세무서와 연계된 통합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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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안내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폐업 시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을 시장등에게 보낸 경우에도 제출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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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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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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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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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5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