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3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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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31
- 예고 종료2007-09-30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