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26호
개정이유 — 현행 원자력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각각 회계공무원 임명, 한국은행 계정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18조 및 제19조
기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및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변경
- 나각 계정별 관리·운용 명시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각각 회계공무원 임명, 한국은행 기금계정 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 * 법 제18조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기금 내의 각 계정별 관리와 운용 주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기존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라는 명칭을 '원자력기금'으로 바꾸고, 그 안에 포함된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것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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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변경 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변경 후
원자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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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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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계에서 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항목을 말해요. 여기서는 원자력연구개발과 안전규제를 위해 각각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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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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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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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