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20
- 시행
- 2019-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4호
개정이유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 나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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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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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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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20
- 시행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