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7-31
- 시행
- 201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5호
개정이유 — 원자력진흥법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 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와 위반 시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 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5조
-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보고 의무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전력량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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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처분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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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특허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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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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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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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7-31
- 시행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