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6-02-23
- 시행
- 2016-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6호
개정이유 —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9 ∼ 12인)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제3조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 나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안 별표
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최대 택시 종사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확대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 가능 차종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만 택시로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변경 전
승용자동차만 가능
변경 후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13인승 이하의 것(단, 군지역은 제외한다)을 포함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지역별 차이
택시로 사용 가능한 자동차 종류를 확대하는 규정은 특별시·광역시인 택시운송사업구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업구역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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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승차인원이 15인 이상이거나, 승차인원이 15인 미만이라도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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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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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2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6-02-23
- 시행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