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6
- 공포
- 2025-09-1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05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신청에 필요한 분할복무 신청서 서식 및 분할복무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 치료를 위해 복무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복무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이 낼 신청서와 받을 통지서의 서식, 제출서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복무 신청 절차 마련
소관 부처는 대체역법 개정으로 질병 치료를 위한 분할복무제가 생김에 따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담는다고 설명해요.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신청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신설) 분할복무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1부와 사유 증명서류 1부를 붙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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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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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복무요원
병역 대신 정해진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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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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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7
- 예고 종료2025-08-26
- 공포2025-09-1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