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1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및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이관을 위한 위임·위탁 규정 등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변경에 따른 권한 위임과 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쌀의 수확기)
변경 전
법 제2조제4호, 제6호,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변경 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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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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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했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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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2-01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